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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31 2017가단22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A는 2013. 2. 27.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B는 2016. 4. 1.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C은 2012. 8. 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 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설계사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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