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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21:00 경 동해시 C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자’ 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전기 히터 파손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에 대한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진단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 난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사용된 전기 난로는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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