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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1 2016고합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음주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여 헌 로 3길 34에 있는 인동 초등학교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던 중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 남, 34세) 이 위 승용차 보닛에 양손을 짚고 위 승용차에 몸을 기댄 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차량 특정, 피의 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범행현장 및 사건 경위 설명사진 첨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및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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