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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고합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3 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부천시 수도로 344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708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20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 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위 F이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 감지센서가 ‘ 삐’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차량의 운전석 창틀부분으로 위 F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의사 G의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의무경찰 F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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