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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0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목화 예식장 방면에서 위 F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는 울산 남부 경찰서 I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I 소속 경위 J의 정 차 수신호를 무시한 채 약 100미터 가량 도주하였고, 위 F 앞에 이르러 ‘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 라는 무전 연락을 받은 피해자 경위 K(50 세 )으로부터 재차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정차요구에 응하는 척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며 위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건 약도, 차적 조 회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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