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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21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2에 있는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B BMW X1 2.0d 1대 시가 51,800,000원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간 매월 576,1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800,000원 상당의 위 BMW X1 2.0d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리스원리금이 5,000만 원(리스원금 2,900여만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년 이상 리스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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