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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809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코오롱글로텍(주)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 BMW32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D, 연대보증인을 E, 피고인으로, 사용기간을 2010. 2. 25.부터 2013. 10. 10.까지 44개월로, 리스이용료를 매월 1,910,50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마음대로 대금 1,15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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