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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9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76』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E은 신용등급상 BMW 차량의 리스계약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BMW X6 차량의 리스계약을 한 후 차량을 교부받아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BMW' 대리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MW X6 차량을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자신을 리스계약자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의 처 G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42개월로, 매달 리스료를 2,264,537원으로 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 관리하고, 리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E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E에게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리스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였고, E이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달 리스료 2,264,537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 반환 요청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원가 101,972,3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635』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도매업체 겸 LG U플러스 가맹점인 I 관리팀에서 거래처 대금 정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의 거래업체이던 J이 2013. 9.경부터 I의 휴대폰 판매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J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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