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9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0,000원 상당의 B BMW X1 xDrive 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997,487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으며,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6회분의 리스료만 납부하였다) 피해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