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7. 25. 01:33경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D 행세를 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성명 란과 “임의동행동의서” 상의 “본인”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 화면의 운전자 성명 란에 “D”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과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을 각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의 위 제3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과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내지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