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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가단204796
소유권확인
주문

1. 부산 기장군 G 임야 298㎡는 원고 A(3/13지분)와 나머지 원고들(각 2/13지분)의 공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망 H(2018.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의 사이에 망 I(2014. 6. 4. 사망)과 원고 C, D, E, F을 두었고, 원고 B은 망 I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J일자 부산 기장군 K에서 출생하여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나. 매매 부산 기장군 G 임야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1. 2.자로 ‘L(양산군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2017. 8. 25. N에게 위 토지를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등기신청의 각하 그 후 N이 망인의 협조를 얻어 관할 등기소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7. 10. 30. ‘등기부상 L과 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관련 사건 이에 N이 2017. 11. 13. 위 등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이 법원 2017비단10)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6.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명의자가 존재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고 할 것인바,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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