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8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엎어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좌상,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양상지, 양승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