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0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46세)에게 찜질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E는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나와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증인들의 각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되지 아니하는 등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그 후 바닥에 두 차례 넘어지는 피고인의 모습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