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5. 31. 20: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자장에서 D 운전의 E 차량에 치여 두개골원개의 골절(개방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D 운전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3, 4, 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증언, 담양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3호증(구급활동일지)에 원고의 부상원인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추락(낙상)으로, 구급대원 평가소견에 낙상(뒤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4호증(F병원 응급기록지)에도 차가 출발하면서 넘어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고발생 당일 즉시 사고접수가 되지 않은 점, ③ D의 진술인 갑 제4호증의 1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④ 원고의 후송 과정에 대한 증인 D의 증언이 을 제3호증(구급활동일지)의 기재와 서로 다른 점, ⑤ 원고와 친구 사이인 D이 원고를 차로 치였다면 원고가 후송된 병원으로 곧바로 따라갔을 것으로 보임에도 D이 병원으로 즉시 따라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 운전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