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7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성명불상 여자 접대부 2명을 1인당 1시간당 35,000원씩 주기로 하고 일시 고용한 후 손님인 E(28세)외 1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병맥주 6병을 1병당 4,000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