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3.13 2018도6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