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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61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37조 후 단 소정의 경합범( 이하 ‘ 경합범’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처벌하면서 그 재량에 따라 제 1 심이 선고한 징역형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 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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