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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