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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0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2. 1. 1.부터 2014. 1. 31.까지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직할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E 프로그램 파일(소스코드 F 파일 등) 전체를 저장하여 2014. 1. 2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위 파일 전체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프로그램등록증, 수사보고(I와 J 비교자료, 고소인 및 피의자면담), 의견서,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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