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축산물의 사육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다.
『2017 고합 5』
1. 피고인 A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 보존 지구와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경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평창군 E 일원 2개소 및 F 1개소에서 각각 300㎡, 900㎡, 1,000㎡, 합계 총 2,200㎡ 의 임야를 목장 운영을 위한 트랙터 등의 장비 진입로 확장 및 정리를 위해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 자연 공원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9』
1. 피고인 A
가. 초지법 위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경 강원 평창군 F 임야에서 평창군 수의 허가 없이 17,000㎡ 상당의 초지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52㎡ 상당의 축사 용도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창군 수의 허가 없이 252㎡ 상당의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