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83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가평군 C 및 D는 자연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E 및 F는 국유지 이자 자연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1. 자연 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경부터 2015. 7. 경 사이에 위 C 외 3 필지 (E, D, F) 내 2,247㎡에서 쇄석을 깔아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주거 목적으로 경량 철골구조 주택 108㎡ 1동, 경량 철골구조 주택 18㎡ 1동, 경량 철골구조 창고 13㎡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0. 경 위 G 임야 519㎡를 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경량 철골구조 주택 18㎡ 1동을 건축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지역 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경 위 C 외 2 필지 (E, F) 내 경량 철골구조 주택 108㎡ 1동을, 2014. 4. 경 위 F 내 경량 철골구조 창고 13㎡ 1동을, 2015. 7. 경 위 D 내 경량 철골구조 주택 18㎡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4.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