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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25.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미지급임금 4,76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최종)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24,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25.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6,731,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최종)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548,3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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