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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6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734,445원, 2012. 3. 1.부터 2017. 6. 30.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298,23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032,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9. 근로자 D,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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