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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관 1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3.부터 2014. 11. 30.까지 편집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180만 원 및 동일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11. 30.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13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 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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