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1. 2018. 6.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23: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6.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비리스 고데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9. 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접시 1개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옆에 놓여 있던 접시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제출서-피해자(순번 15), 수사보고(손괴된 드리이기 등 사진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가.
2018. 1. 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새벽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