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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19:4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다방에 찾아가 친분이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 단란주점에 술을 먹으러 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온 업 주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해 주방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 접시를 들고 던져 피해자 F의 다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우측 제 1 수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3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선풍기를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주방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 접시 10개를 집어 던져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현장 CCTV에 촬영된 당시상황, 재물 손괴 피해금액 산정, 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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