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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구단7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가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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