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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2885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기 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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