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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54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4. 피고 B,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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