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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2 2015가단51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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