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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85484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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