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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9나50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D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F은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 창원시 E 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D 주식 100% 중 피고 측 H, I에게 각 30%씩을 각 양도하며,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들을 D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고 D가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최우선적으로 피고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D의 관계인들이 투자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와 원고가 D 주식 3,000주씩을 I과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다. F은 위 같은 날 원고에게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F은 위 투자계약 체결시 피고 측에게 “A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위임장 등에 관한 포괄대리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수임인, 채권자, 채무자, 금액, 변제기한 등이 공란인 ‘위임장’ 양식 중 ‘위임인’, ‘금액’ 란에 원고란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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