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피고는 2005. 11. 3. C에게 E건물 A동의 19개 세대(원룸)에 대한 임대차 관련 다음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임장 하단에는 “위임자” 란에 피고 본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수임자” 란에 C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C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위 임 장 * 건물의 표시 G * 위임 받은 자(수임자) - 주소 H아파트 107동 402호 - 성명 C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상기 건물에 대한 각 세대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 E건물 C동 매수와 위임장 작성 I(피고의 처제)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7. 3. 29. C의 중개로 아산시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E건물 C동(이하 위 건물을 ‘E건물 C동’이라고만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그 무렵 C에게 E건물 C동의 18개 세대(원룸)에 대한 임대차 관련 계약행위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I 자신 명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3) 피고의 추가 위임장 작성 피고는 2007. 7.경, 2011. 3.경에도 C에게 위 1 항 기재 위임장과 유사한 내용이 적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여 주고, 당시 새롭게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