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2296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2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6.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429호로 D가 2017. 8. 12.까지 E에게 165,878,110원을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며, 원고가 2억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하되, 만일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은 D이고, 그 대리권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 E은 2017.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의 동거인이자 원고의 오빠인 F은 2018. 1. 31. ‘F은 2016. 6. 18.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동생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D에게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며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었다. 이에 D는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A‘을 기재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종합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은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오인한 D를 통해 원고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고, D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2018. 3. 9. F에 대한 약식명령(2018고약1246)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