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D빌딩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쌍꺼풀 수술, 눈 위ㆍ눈 밑 주름제거수술, 안면전체 리프팅 수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종 성형수술을 해주고 합계 289,00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술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장부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시술받은 자와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시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불법 성형 시술받은 피해자들과 통화), 수사보고(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작용을 주장하던 G에게 피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부정의료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점, 약 3년여 기간 동안 100여 명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