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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돈을 받는등 영리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타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을 하고, 타인이 제조해 놓은 주사용액을 주사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적의 “업”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호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단 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기관지천식등 질병이 있고, 시설을 해놓은 아버지도 처벌받았으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사람이 피고인 뿐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술과 주사놓는 법 사관따는 법을 배워, 이 사건 이외에도 15명정도 치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돈 10,000원을 받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그 아버지인 공소외인이 해놓은 주사기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하고, 공소외인이 제조해 놓은 용액 0.2씨씨를 주사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관지천식 등의 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열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에 의하여 증액하며, 피고인은 젊은이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 대항 기관지천식등 질병으로 구금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교도소측의 중증통보가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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