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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6111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08. 4. 25.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23대의 승강기를 종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하는 종합유지보수계약을 맺고 그 관리를 하여 왔고, 그 계약기간(5년)이 2013. 4. 30. 만료되자, 2013. 5. 1.부터 다시 5년간 관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유지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2013. 5. 1.부터 5년간 (계약서 제1조 제6항) 월 유지보수료 : 4,2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서 제1조 제4항, 제5항) ② 원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1회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청소,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계약서 제2조 제1항) ③ 운행 중인 승강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긴급 고장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서 제2조 제4항) ④ 원고는 승강기의 고장 처리, 정기 점검 및 부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이 부품 교체는 원고의 정기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한다.

(계약서 제2조 제5항, 제6항) ⑤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승강기 정기검사(혹은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 관련 업무는 원고가 납부, 대행한다.

(계약서 제2조 제7항) ⑥ 위 승강기 정기검사 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한다.

(계약서 제7조 제3항) ⑦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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