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차량용승강기 교체업자이고, 피고인은 E빌딩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E빌딩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라 한다)의 성능을 잘 알고 있는 기계보수업수체인 F에 차량용승강기 보수작업 공사의뢰를 하고자 하였으나, 견적을 높게 책정하자 승강기 보수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과 산재보험 등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D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대금 3,000,000원에 도급 계약을 하였고, D은 차량용승강기의 와이어를 교체하려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수리할 차량용승강기를 크레인 등으로 안전한 작업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이동시킨 후 승강기를 용접이나 체인블럭 등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안전하게 보수작업을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2015. 7. 26. 09:50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주차타워 지하2층 차량용승강기를 지탱하던 와이어 8개 중 4개를 제거 후 교체하고, 이어서 나머지 4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8개의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D은 차량용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면서 차량용승강기에 본인과 작업인부인 피해자 G를 승차케 하였고, 피해자에게 승강기를 수동으로 8층까지 상승시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의 상승버튼을 눌러 단속적(끊어서)운행을 하며 약 4-5층 높이까지 올리던 중 와이어의 장력이 맞지 않자 출렁이면서 승강기의 트랙션머신(모터)에 달려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