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2. 10. 23. 위 교도소 의료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주사를 맞은 좌측 팔 부위에 멍울이 생기고, 감기몸살과 전신 관절통, 오한 및 좌측 종아리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소속 공중보건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후에는 어지럼증 및 두통, 구토, 손발의 마비, 좌측비강의 악취, 고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처방받은 약 중에 의문의 정신과 약이 포함되어 있어 정신착란, 이명 등의 증상도 함께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의료과장과의 면담 및 외부병원 이송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에게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한 좌측 팔 멍울, 감기몸살, 전신 관절통, 오한 및 좌측 종아리 통증, 공중보건의의 진료 및 약 처방으로 인한 어지럼증 및 두통, 구토, 손발의 마비, 좌측비강의 악취, 고름, 정신착란,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부산교도소 수용중이자 위 독감 예방접종 이전인 2012. 7. 9.에도 부산교도소장에게 ‘어지럼증, 두통 구토, 팔 다리 신경마비, 전신의 화끈거림과 따가움, 전신의 오한 등의 증상이 있으니 외부의 진료를 받게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영남대학교 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C는 '원고에게 몸과 발톱의 백선, 고혈압 증상이 있기는 하나 독감 예방접종 이전부터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