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5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7에 있는 리 슈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