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32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등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532 사건에서 E가 원고 등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및 구조물 철거, 토지인도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7. 내려져 확정된 사실,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17. 9. 19. 원고가 E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금제5801호로 1,800만 원을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건물 및 구조물의 각 철거와 해당 토지인도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한 사실, 2018. 7. 3. 피고가 E가 지방세 21,126,68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이자를 전부 압류한 사실, 원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5334 약정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이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200만 원으로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383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2018. 8. 13. 그 결정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송달된 사실,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전부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한 뒤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