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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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