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5.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D, E 등,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0. 4. 21. 수원시 고시 F, 2010. 3. 4. 수원시 고시 G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의 일부 편입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구역에 편입된 별지 1 편입토지 목록 당초 지번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C은, H이 2013. 5. 16. 사망함에 따라, 2015. 5.경 공동상속인인 I, J, K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별지 2 잔여지 목록 순번 7 기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 1 편입토지 목록 편입 지번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분할된 각 토지들이 이 사건 각 사업에 편입(이하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한다
)되었다. 2) 위 편입에 의하여 별지 2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 A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 이 사건 ①, ③잔여지에 관한 부분은 2014. 7. 11.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②, ④잔여지에 관한 부분은 형상의 변경은 있으나, 진출입의 단절이 없고 용도지역위치형상지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가치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 원고 C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 이 사건 ⑦잔여지의 형상변경은 있으나, 진출입의 단절이 없고 용도지역위치형상지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가치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3 원고 B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