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만기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이던 1990. 8. 28. 헌혈 과정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고, 제대 후인 1993. 3. 광주에 있는 B내과의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군 복무로 인하여 간(B형 간염, 혈액색소침착증), 눈(혈관부종과 황달), 뇌(기억감퇴, 치매)에 상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1등급 현역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일반의무병으로서 제5사단 C연대 3대대(신병훈련소)에 파견되어 2주 간격으로 입소하는 500명 이상의 훈련병들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피를 토하는 훈련병들을 간호하였고, 급성폐렴, 이질, 결핵, 간염, 감기, 암, 성병(매독, HIV), 기타 전염병 환자들을 간호하고 군의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사를 놓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9. 8. 28. 헌혈을 하였는데, 2~3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