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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정3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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