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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9 2012고단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9. 12: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D원룸 405호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25세)이 거실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9.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하고 너희 가족 모두 내가 좆대가리를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거제시 옥포2동 소재 옥포지구대로 연행된 후 2012. 9. 9. 14:40경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 G(45세)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거제경찰서로 인계하려 하자 피고인 옆자리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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