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22:59경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시비가 해결되어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야 씨발놈아 맞짱 뜨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8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풀어주자,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1:00경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가 피고인은 112순찰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