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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749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2014. 2. 2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4. 3.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4. 5. 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발행주식은 보통주 195,000주이고,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발행주식 195,000주 중 97,500주(발행주식의 50%)는 피고의 대표이사 K가, 59,007주는 K의 형 N가, 38,493주는 N의 처 O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2. 8. 17.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2013. 3. 6.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A과 K, N, O 사이에 2012. 8. 6.자로 각 매매금액을 액면가(1주당 10,000원)로 하여 K는 그 보유주식 중 70,200주를, N는 58,032주를, O은 37,518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는 2012.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P 2012년 등부 제1309, 1310, 1311호로 인증이 이루어졌다.

원고

A과 K, N, O 사이에 2012. 11. 1.자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상 1주당 매매가액을 10,000원에서 2,4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K의 계좌로, 2012. 10. 22. 389,000,000원, 2012. 10. 23. 11,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K, N, O이 주식대금으로 169,182,000원(K), 139,857,120원(N), 90,418,380원(O)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2. 10. 23.자 영수증이 존재한다. 라.

피고는 2014. 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K의 대리인 Q 및 N, O의 참석 하에 원고들은 각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 H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K, G, H의 참석 하에 원고 A을 지배인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피고는 K, N, O의 참석 하에 2014.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I, J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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