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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65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낫과 예 초기를 휘두르며 E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G과 H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벌초에 사용하던 낫과 예 초기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E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낫과 예 초기를 이용하여 E를 협박한 바는 없다” 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이웃 주민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K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E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것만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낫과 예 초기를 휴대하여 E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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