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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2875 판결
[지료][미간행]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갑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갑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대보레저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7. 선고 2022나222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피고 등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는 피고 등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 등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는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증축 전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원고 소유 전유부분과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 소유 전유부분에 각각 절반씩 귀속되어 있었다. 원고와 ○○○프라자는 2002. 12. 26.경 기존의 전유부분 외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였고, 증축된 전유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

2)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대지권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에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프라자는 증축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대지권 지분을 보유한 상대방에게 서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와 ○○○프라자는 증축 후 오랜 기간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프라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증축된 전유부분 중 원고가 분양한 세대인 508호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권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03. 12.경 이 사건 건물 303호, 403호, 406호, 409호, 501호, 710호, 804호, 809호, 912호에 관하여 작성한 각 합의약정서(을제2호증)에는 수분양자에게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 등이 증축 후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가 증축 부분을 분양하면서 세대별로 대지권 지분 포함 여부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다른 세대의 경우에도 대지권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5) 증축 전 전유부분 소유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할 의무에는, 증축 전 전유부분과 그 대지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와 ○○○프라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제공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증축 후 오랜 기간 증축된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분양계약서 또는 합의약정서가 제출된 위 세대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 대해서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등 기존 대지권 보유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는 피고 등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 등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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